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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성희롱…'광진구 스쿨 미투' 전직 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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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수업 시간 학생들에게 언어적·신체적 성희롱을 반복한 전직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했다.


공립중학교 도덕교사였던 A씨는 2017년부터 1년 6개월간 수업시간에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예쁘고 쭉쭉빵빵해야 한다" 등 외설적인 말을 하고 학생들의 어깨 등을 만져 성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피해자들과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언어적 성희롱 역시 수업 시간에 관련 주제를 설명한 뒤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한 것일 뿐 성적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지만 조 판사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조 판사는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중학생들의 정상적 인격 발달에도 해를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가 판단된다"면서도 "교사로 약 30년가량 성실히 근무했고 범행으로 파면이라는 중징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2018년 9월 학교 학생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처음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학생들은 A씨가 상습적으로 성희롱ㆍ성차별 발언을 했다며 학교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여 비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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