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기간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다. 군은 앞선 4~6월에도 3개월 간 상수도요금 전액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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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후에 등록된 신규업체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미 납부한 7~9월분 요금은 환불해주며, 10~12월분은 감면된다. 장성군은 이번 감면을 통해 지역 내 570개 영업장이 1억4000만원의 요금 감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상수도요금 2차 감면 시행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다각도의 지원정책을 병행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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