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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인턴기자, 공병선 인턴기자]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윤씨와 김 전 차관의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됐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706개 단체로 구성된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사건 발생 후 14년 동안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대법원은 윤씨에 대한 1·2심 판결을 바로잡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 후 피해자와 시민 2311명의 서명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윤씨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피해자를 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하고, 직접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사기와 무고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성폭행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이달 15일 윤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예정됐지만, 일정을 연기했다.
공동행동은 "사법기관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수십 회 거듭해 온 피해자의 목소리를 너무도 쉽게 외면했다"면서 "그동안 대법원이 설시해온 '성폭력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판단 기준’은 본 사건에도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씨의 피해자 김숙희(가명)씨는 탄원서를 통해 "지난 15년의 일들을 지금 매일 당하는 것만 같은 공포로 과거인지 현재인지 너무나 생생한 충격들을 다시 상기 시키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윤중천, 김학의가 범한 악행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온 국민에게 알려달라. 그리고 윤중천과 김학의에게도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법으로 판결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현재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선혜 여성인권상담소 소장은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은 뇌물죄가 아닌 성범죄로 기소됐어야 한다”며 검찰에 성범죄 혐의로 재수사를 요구했다.
류태민 인턴기자 right@asiae.co.kr
공병선 인턴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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