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3살 이 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처해주면 재범할 여지가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 씨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측정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았는데,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이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여성 3명과 성관계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TN에게 축전 영상 보내고 아이패드, 에어팟 받아 가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