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상에서 실종돼 북한에 피살된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경기 안산시의 한 사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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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북한의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47)의 친형 이래진씨가 "동생의 물품 리스트에서 안전화가 빠져 있다"고 주장하며 실족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씨는 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동생의 물품 리스트를 해경에게 받았는데, 동생 안전화가 없다”며 "동생은 당직 중 임무수행을 하다 실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지금까지 발표한 군과 해경의 말이 뒤바뀌는 상황”이라며 “실족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7일 중부해경청 수사담당에게 사실에 근거한 수사를 해 달라고 말했지만, 오늘 국감에서 해경이 말한 내용을 들어보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래진씨가 공개한 동생 물품 리스트(이래진씨 제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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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뉴스1 취재진에게 해경 방문과 함께 다음주중 연평도를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실종은 현장에 입각한 조사가 핵심인데, 해경이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다음주 12~13일 연평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지난달 29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북한에 사살된 공무원 이씨를 '자진 월북'으로 잠정결론 내렸다.
해경은 중간 수사 발표에서 이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었고, 이씨의 이름·나이·고향·키 등 신상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점, 국방부 방문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그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군 당국과 해경의 발표를 전면 부인하며 실족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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