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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종근당 장남, 음주운전 2심 '징역 2년형' 구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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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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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 모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뒤 나서고 있다. 2020.07.16. yep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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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67)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OO(33)씨에 대해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지난 7월 1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이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추가 증거조사 없이 결심까지 한 번에 이뤄졌다.

공판 검사는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선처를 계속 해 주면 이런 일이 반복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별건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음주 사건과 별도로 심리되면 경합범으로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다"며 "그런 점을 참작하면 1심의 형은 가볍고 항소심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2년형을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 7월 여성 신체 부위를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로 별도 사건으로도 기소된 바 있다.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영상을 SNS 등에 올린 혐의다.

이날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사건 당일 다른 일행들을 귀가 시킨 후 자신도 모르게 범행에 이르렀지만 대인 피해를 야기한 바 없고 인적 드문 곳에서 발견돼 사고 유발 우려고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량도 매각하고 안전운전 교육을 받으며 반성하고 있어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요청을 기각해 달라"고 했다.

이씨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하루 하루 보내고 있고 이 사건 계기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1심 공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양복 차림에 검은 모자를 쓰고 법원에 출석했고 법정에선 모자를 벗었다.

이씨는 지난 2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로 차 안에 있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1월24일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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