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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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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CJ ENM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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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유튜브 등을 비롯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포털, CJ ENM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선비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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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2011년 종편 출범 이후 주요방송사업자별 방송광고 매출 추이와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을 보면 미디어 업계는 판이하게 변했다"면서 "특히 거대 MPP인 CJ ENM의 방송광고 점유율이 13.8%로 KBS의 13.6%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쯤 되면 대한민국 미디어 진흥이라는 시각에서 재원인 방발기금의 배분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2000년 방송법에 의해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해 방송발전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운용되어 오다가 2010년 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칭이 새롭게 바뀌었다.

방발기금의 징수 범위는 지상파, 종편·보도PP, SO, 위성방송, IPTV, 홈쇼핑이 방송사분담금 명목으로 납부하고, 통신3사가 주파수할당대가 명목으로 납부하고 있다.

한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중 방송사 분담금 징수 규모는 올해 약 360억원으로 2011년 906억원 대비 약 1/3 수준으로 줄었다"면서 "지상파 등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을 뛰어넘은 OTT와 포털이 사회적 영향력과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공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범위와 용도의 재편 문제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언론의 지적처럼 방발기금은 방송사와 통신사들이 매출 일부를 부담한 ‘특별 부담금’ 성격"이라면서 "정부 산하기관인 국악방송, 아리랑TV에 대한 방발기금 지원은 용처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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