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국회 농수산위 국정감사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앞줄 오른쪽),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앞줄 왼쪽)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정진욱 기자 = 북한의 피격에 의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47) 사건을 수사 중인 해양경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경이 자진 월북했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브리핑 자료를 해경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피의사실 공표 위반에 해당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해경이 이씨를 국보법 6조를 위반한 잠정 월북한 피의자로 정했으면서도, 월북은 '수사중'이라고 말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에도 경찰은 발표를 안했지만, 해경은 문제될 내용부터 말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홍희 해경 청장은 "의원님이 말한대로 (국가 보안반 위반)법률을 적용해 수사를 벌인 것은 아니다"며 "자진 월북이라고 말한 것은 국방부의 자료를 확인한 뒤 추정을 한 것이고, 이번 수사는 이씨가 실종돼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또 "표류예측결과를 보고 해경이 자진 월북이라고 말하는데, 표류예측시스템과 정반대에서 발견된 사례도 있다"고 따졌다.
김 청장은 "표류예측시스템은 추정일뿐 결정적 자료는 아니"라며 "국방부의 자료에 의해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guts@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