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2000여명 ‘엄중 처벌’ 탄원서 제출
피해자 “한 여자의 인생을 권력으로 망가뜨려”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시민단체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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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폭행’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씨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 2000여명의 탄원서가 대법원에 제출됐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706개 단체로 구성된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공동행동’(공동행동)은 8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씨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사건 발생 후 14년 동안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대법원은 1·2심 판결을 바로잡고 성폭력 범죄의 사법 정의를 실현하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ㄱ씨는 이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됐다. 한윤정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가 대신 읽은 탄원서에서 피해자 ㄱ씨는 “한 여자의 인생을 권력으로 망가뜨렸지만 (윤씨와 김 전 차관은)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도 없고 끝까지 당당하게 억울함을 호소한다.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 후 피해자와 시민 2311명이 참여한 서명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윤씨의 대법원 선고기일은 법원이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2006년 여름부터 2007년 11월까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를 받은 윤씨에 대해 앞서 1·2심 재판부는 사기와 무고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성폭력 관련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기각하거나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의 2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1심에서 김 전 차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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