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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북한 연평도 피격 사건

"北 피격 공무원 실종 시간은 21일 오전 2~3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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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장 국감서 밝혀…"발로 (38km)수영해 북으로 간 것 추측"

권선동 의원 "근거 없이 실족시간 전제해 엉터리 수사 결과 만들어"

뉴스1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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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진욱 기자 = 북 피격에 의해 숨진 공무원 이씨(47)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인 해경이 이씨의 실종 시점을 처음 밝혔다.

해경은 지난달 29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씨의 실종시간을 추정하지 않았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북 피격에 의해 숨진 실종 공무원 이씨(47)가 21일 오전 2~3시쯤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실종 시간이 오전 2~3시라고 추정한 근거에 대해 "이씨가 당직 근무를 하다가 조타실을 나간 시간이 21일 오전 1시 35분이고, 이씨의 컴퓨터가 1시 38분에 켜졌지만 문서 작업 흔적은 없었다"며 "후임 당직 근무자와 교대를 3시 45분쯤 해야 하는데 근무 교대 서명이 안된 점으로 미뤄 이 시간대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선동 의원은 해수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며 "해경이 추정한 21일 오전 2시는 추정 시간일 뿐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오전 3~4시에 실족해 바다로 떨어졌다고 가정한다면, A씨가 인위적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해류에 따라 북쪽으로 흘러갈 수 있었다"며 "해경이 아무 근거 없이 실족 추정 시각을 2시로 전제해 엉터리 수사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구명조끼와 부유물에 의지해 38km를 어떻게 갔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엔 "부유물은 국방부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이고, 발로 수영해 북으로 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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