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
"전 보좌관에게 아들 관련 일 시켰다"
"의원 입법활동 무관...직권남용이다"
'군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감찰해야"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왼쪽)와 김종휘 변호사(오른쪽)가 8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앞에서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08. park769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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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이들은 검찰이 추 장관 및 전 보좌관과 그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최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대검)이 나서 부실 수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오전 11시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은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김 회계사는 "추 장관 아들의 병가 및 휴가 연장 건에 대해 동부지검에서 무혐의 판정이 나왔다"면서 "무혐의 판정 와중에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 지시한 직권남용 정황을 파악해 2차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회계사와 함께 고발장 접수에 나선 경제민주주의21측 변호사는 "검찰이 배포한 공보자료를 보면 추 장관과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 병가 및 정기 휴가와 관련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일반적 직무에서 권한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하는데, 추 장관 행위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보좌관에게 의원 입법활동과 무관한 일을 지시한 것이다"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경제민주주의21은 지난달에도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에는 추 장관이 공무원으로서 소위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했다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아들 병가 및 휴가와 관련해 다시 한번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한편 김 회계사는 최근 추 장관과 전 보좌관, 아들 서모씨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이 근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와 군무이탈방조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부실 수사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회계사는 "대검은 동부지검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감찰로 들어가 부실 수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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