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당에 따르면 지난 5일 시당 윤리심판원이 이 시의원을 제명 처분한 데 이어 이날 오후 중앙당에서 심판결정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이 시의원은 심판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비례대표 출신인 이 시의원은 당에서 제명되어도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한다.
이 의원 갑질 논란은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구 한 공립학교 교직원이라고 밝힌 청원인 글이 알려지며 시작됐다.
청원인은 이 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이 의원이 직장으로 찾아와 "요즘도 댓글 단다면서?"라고 반말하며 시의원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진련 대구시의원 |
sunhy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