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 후 일주일 지나도록 재상고 않아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9일 안 전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하지 않았다. 상고 기간인 일주일 내 검찰이 재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안 전 검사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삼으려 하자 지난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당시 인사담당 검사는 서 검사 의견을 듣지 않고 통영지청에 배치해 자연스럽지 않은 업무처리를 했다”며 “안 전 국장 지시로 서 검사 인사안이 작성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원심을 파기하고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안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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