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상 불이익까지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6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마련된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으로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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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기 위해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안 전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상고 기간(7일) 내 재상고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시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추행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1·2심은 안 전 검사장에게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올해 1월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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