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알려져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남 밀양경찰서는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박영일(49.국민의힘) 밀양시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4일 오전 2시쯤 밀양시 상남면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측정을 3차례나 거부한 박 의원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