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 제기한 도박업소 방문은 아냐"
안찬영 세종시의원 |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세종시의회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업소 출입자 명부를 허위로 기재해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7일 공식 사과했다.
안찬영 세종시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업소를 방문한 시기가 국가적으로 철저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방문 그 자체만으로도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허위로 방명록을 작성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지만, 해당 업소는 홀덤 스포츠를 접목해 식음료를 판매하는 곳으로 일각에서 제기한 도박업소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세종시의회 윤리특위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논의한 뒤 그에 따른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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