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가 현재 국내에 망명 중인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초선·서울 강남갑)이 7일 "조 전 대사대리가 한국 망명으로 파악된 이상 북한에서 변절자·배신자로 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 의원이 북한 외무성 부국장이던 시절, 조 전 대사대리가 외무성 5과 이탈리아 담당 부원으로 일하는 등 두 사람은 20년 지기로 알려졌다.
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성길과 오랜 기간 함께했던 사람으로서, 조성길 본인 동의 없이 관련 사실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에 혈육을 두고 온 외교관들의 소식 공개는 그 혈육의 운명과 관련된 인도적 사안"이라며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전직 북한 외교관들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정부도 이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조 전 대사대리 한국 망명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그가 탈출한 직후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딸에게 가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염려했다. 북한은 외교관이 근무지를 탈출해 자신이 주재하던 국가에 머무르면 '도주자' '이탈자'로 분류하지만 처벌 수위는 그다지 높지 않다. 가장 가혹한 처벌이 지방 추방 정도로,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는 극단적 처벌은 하지 않는다고 태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으로 망명하면 '배신자' '변절자'로 규정한다"며 "변절자·배신자 가족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전직 북한 외교관은 북에 두고 온 자식과 일가친척의 안전을 생각해 조용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며 "딸을 북에 두고 온 아버지 심정을 헤아려 우리 언론이 집중 조명과 노출을 자제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날 국내 방송 보도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으로 알려진 조 전 대사대리 국내 정착에 대해 북한은 물론 청와대도 7일 의견을 내지 않았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전 대사대리의 국내 입국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이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전날 조 전 대사대리의 한국행 첫 보도가 나오기 전에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들에게 관련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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