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Pick] 보석 신청 채널A 기자 "검언유착 프레임 깨졌다"…이유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7월 구속 이후 석 달 만인데요, 보석 신청의 주된 이유는 "검언유착 프레임이 깨졌다"는 겁니다.

이동재 전 기자의 변호인은 오늘(7일) 입장문을 통해 "검언유착 의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어제 재판에서 이 전 기자가 취재를 중단한 지난 3월 25일 이후에 '한동훈 검사장' 이름을 처음 전해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3월 25일 변호사로부터 이 전 기자와 연결된 검찰 고위 인사가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3월 25일은 채널A 보도국에서 이 전 기자에게 관련 취재 중단 지시를 내린 이후입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이어 "3월 25일 이전에, 이철 전 대표의 대리인을 자처했던 이른바 '제보자X' 지 모 씨와 이 전 기자가 만나거나 통화한 내용들은 이 전 대표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됐다"며, "검언유착의 프레임은 깨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시기도 그 전인 2월 14일에서 3월 10일 사이입니다. 이 전 대표는 '제보자 X'가 이 전 기자와 만나거나 통화해서 나눈 내용들도 직접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증언하기도 헀습니다.

SBS

이동재 채널A 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인터뷰로 이 전 기자를 곤궁에 빠뜨린 제보자 X는 엉뚱한 핑계를 대면서 재판부의 소환을 거부하고 있고, 제보자 X가 언제 출석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전 기자만 구속 수감을 감내해야 하는가"라고 덧붙였습니다.

제보자 X로 통하는 지 씨는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이 전 기자와 수 차례 만나 '고위 검사장과의 통화 녹취'를 요구하기도 했고, 검언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정혜진 기자(hjin@sbs.co.kr)

▶ [마부작침] 아무나 모르는 의원님의 '골목식당'
​▶ [뉴스속보]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