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지급
9월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2020.9.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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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사업의 일환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에 한시적(1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실직, 휴·폐업 등으로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만원), 재산기준 3억5000만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세대주만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19일부터 30일까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원 대리인도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액은 Δ1인 가구 40만원 Δ2인 가구 60만원 Δ3인 가구 80만원 Δ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며,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한 가구에 11월부터 12월 중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다만 기존 복지제도를 통해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를 지원 받은 가구나 동일한 목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새희망자금·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청년특별취업지원 참여자·구직급여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된다. Δ월요일 1·6일 Δ화요일 2·7일 Δ수요일 3·8일 Δ목요일 4·9일 Δ금요일 5·0일으로 해당 요일에 신청이 가능하고 주말 현장 신청은 불가하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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