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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이동통신사가 향후 5G 기지국 설치를 늘려가는 과정에서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이 세입자 주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확보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이동통신 3사의 전체 141만6천475개 기지국 중 20.4%인 28만9천46개에 전기계량기가 미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 보면 SK텔레콤은 11%, KT는 18%, LG유플러스는 39%의 기지국에 계량기가 없는 상태다.
전기계량기가 미설치된 기지국은 해당 건물이나 빌라 등 계량기에 합산해 월 전기료가 산정된다. 고지된 전기료는 건물주나 세입자가 납부하고, 이동통신사가 기지국 사용분에 대한 액수를 건물주에게 따로 지급하는 형태다.
한 의원은 "5G는 LTE에 비해 3.5배 많은 전력 소모가 예상되는데, 계량기가 미설치된 경우 부과되는 요금이 세입자가 납부하는 공동전기료에 포함될 수 있다"며 "전기료 이중지급 피해를 방지하려면 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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