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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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1대 첫 국정감사가 시작하자마자 복지 이슈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수술한 의사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감에서 추 장관 아들을 군 복무 중 수술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A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형사소송법 149조 ‘기밀 유지’ 때문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라고 항의했다.
이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청탁·압력으로 진료·수술 순서가 바뀌지는 않는지, 1·2차 병원에서 해야 할 수술을 상급종합병원에서 돈 없는 환자를 제치고 받을 수 있는지 의료체계 점검 필요성에 의해 요청했는데, 기밀 유지에 위배된다면 (국감장에 출석해서) 답변을 안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위에서 A씨에 대한 동행명령서를 발부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을 포함해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감 시작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불출석 사유로 든) 형사소송법 149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며 동행명령서 발부를 촉구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바로 이어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첫 국감인데 시작부터 느낌이 썩 좋지가 않다”며 “자꾸 증인 신청 문제를 여야간 다툼의 소재로 몰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쟁 국감하지 마시고, 정책국감합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발언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게 왜 정책이 아니냐”며 국감장에서 큰 소리로 반발하며 작은 소동이 일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금 의사진행발언이 구체적으로 후속(논의를) 진행할 사항들은 아닌 것 같다”며 “나중에 두 분이 따로 처리하시고, 박능후 장관이 나와서 복지부 업무현황을 이야기하시라”며 장내 정리를 하며 사태가 마무리됐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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