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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틱톡의 새 주인 찾기

美 법원, 다음달 4일 '틱톡 사용금지' 명령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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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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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미 워싱턴DC 항소법원이 오는 11월4일(현지시간) 행정부가 내린 미국 내 틱톡 거래금지 조치에 대한 심리를 열기로 했다고 6일(현지시간) 주요외신이 보도했다.


상무부가 발표한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미국에서 틱톡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칼 니콜스 워싱턴DC 항소법원 판사가 이번 심리를 통해 11월12일부터 틱톡 규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앞서 니콜스 판사는 9월27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동한 미국내 틱톡 신규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이 잠정 중단되도록 '예비적 금지명령'을 결정한 바 있다.


틱톡은 앞서 9월 미국 내 사업을 담당할 '틱톡 글로벌'을 설립했으며 월마트와 오라클이 이 회사의 지분 매각 협상을 진행중이다.


특히 어느 쪽이 과반 지분을 보유할지에 대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중국이 첨단 기술 수출 금지 항목을 수정하면서 틱톡 협상 역시 정부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 내 사용자 1억명의 개인 신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사용 제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위챗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토록 한 행정부의 명령을 불허한 제9 항소법원의 지난 9월 19일 가처분 신청에도 항소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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