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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북한 연평도 피격 사건

'北피격 공무원 의혹' 해경 수사로 해소될까…월북과정 국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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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유류품 국과수 분석 의뢰·금융거래 추가 조사

뉴스1

해경 함정들이 북한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이모씨를 수색하고 있다.(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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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47)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해경의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경이 수사를 끝낸다고 하더라도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7일 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달 29일 이씨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씨 사건의 수사 쟁점은 Δ월북과정 Δ사망경위 Δ시신훼손 여부 등 크게 세 가지로 좁혀진다.

이중 해경이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은 월북과정 뿐이다. 사망경위나 시신훼손 여부 등은 북한의 행위여서 남북 공동조사나 유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해경은 이씨 사망과 관련해 국방부가 첩보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발표한 것이어서 필요할 경우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이 부분도 수사할 예정이다.

해경은 이를 감안해 이씨의 Δ추가 금융거래 추적 Δ포털사이트·SNS계정 조사 등 월북과정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경은 또 이씨가 실종 전 사용했던 유류품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해경은 중간수사를 발표하면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이씨가 북측에 의해 발견될 당시 ‘월북 의사를 표현했다’는 것을 국방부에서 확인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해경은 이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었고 북측이 이씨의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정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점 등도 ‘자진 월북’의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했던 점에서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씨 유족이 반발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씨 친형 이래진씨(55)는 당시 “해경 발표는 소설”이라고 했으며 아들 이모군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필 호소문을 통해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 없는 마른 체격의 아빠가 39㎞의 거리를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이 진정 말이 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군은 이어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 동생, 저와 엄마는 매일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며 “아빠가 왜 거기까지 갔으며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마음이 아프다. 군·경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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