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전 라임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수준의 청렴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피해도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 1월 운용 부실이 드러나 환매 중단 상태였던 라임자산운용의 자금 195억 원을 김봉현 회장이 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골프장 회원 자격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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