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가 발표한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중국 소유의 동영상 서비스 앱 틱톡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워싱턴DC 항소법원 칼 니콜스 판사가 이번 심리를 통해 11월 12일부터 틱톡 규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일 바로 다음 날 미중 갈등 관계의 뇌관으로 떠오른 사안이 결정되는 셈입니다.
앞서 니콜스 판사는 지난 9월 27일 트럼프 행정부가 발동한 미국 내 틱톡 신규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이 잠정 중단되도록 예비 금지명령을 결정했습니다.
틱톡은 지난 9월 미국 내 사업을 담당할 '틱톡 글로벌'을 설립했으며, 월마트와 오라클과 이 회사의 지분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쪽이 과반 지분을 보유할지를 포함한 핵심 조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이유로 사용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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