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성 심각하게 훼손"…벌금 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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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95억원을 부당 지원한 운용사 전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전 라임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은 공무원 수준의 청렴의무가 부과되며 사업과 업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업무상 배임행위 등을 벌여 막대한 손실을 보게 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각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업무상 배임에 의한 피해도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 1월 운용 부실이 드러나 환매가 중단된 상태였던 라임자산운용의 자금 195억원을 김봉현 회장이 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고, 이 자금이 당초 약정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도록 도와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 전 본부장이 김 회장의 요청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 회장은 투자받은 자금을 활용해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 등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본부장은 펀드 자금을 지원해준 대가로 스타모빌리티로부터 경기 용인의 골프장 회원 자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 전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했던 코스닥 상장사에 악재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한 후 악재가 공시되기 전에 보유 지분을 전량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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