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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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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진천군, 2차 특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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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기준 없어 지원서 소외된 업종 종사자 해당

뉴스1

2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안내문.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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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진천=뉴스1) 김정수 기자 = .
충북 괴산군과 진천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7일 괴산군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충북도의 특별지원에 제외돼 어려움을 겪는 피해계층에 개인당 50만원의 괴산사랑상품권을 준다.

개별화물, 용달화물, 직업소개소, 야영장, 종합유원시설 업종 관련 사업자가 해당된다. 군은 신청을 받은 후 10월 중순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확실한 기준이 없어 재난지원에서 소외된 업종 종사자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진천군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이 본격화하면서 지급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별 대상자 선별과 안내를 하고 있다.

군은 매출감소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위해 새 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득감소 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과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과 초·중학생 가구는 아동 특별 돌봄 지원,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준다.

영업제한업종 추가, 운수업계종사자·버스업계, 종교시설, 여행업체 등도 선별해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522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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