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지난 6일 늦은 오후에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 CEO(최고경영자)에게 라임사태와 관련해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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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CEO에게 중징계 안 통보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늦은 오후에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 CEO(최고경영자)에게 라임사태와 관련해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이들 3곳 CEO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 안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임원 징계와 별개로 기관에도 별도의 징계 수위가 통보됐다. 기관 중징계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내부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제재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CEO까지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하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공모해 펀드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속인 사건으로 규정했음에도 판매사들에게 무리한 책임을 지운다는 것이다.
또한 내부통제 실패 때 CEO를 제재할 근거가 마련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라임 판매사들의 징계 수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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