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신 의원을 비롯해 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인 이철원 예비역 대령, 전 당직사병 현모 씨, 이균철 국민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4명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로부터 지난 5일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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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은 지난달 17일 신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해 서씨의 군 복무 관련 억측과 과장 위주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치 공세를 펼쳤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신 의원이 추 장관과 서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언론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국민 여론이 왜곡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세행은 서씨의 자대 배치 및 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청탁이 있었다고 폭로한 전 주한미군 한국군 지원단장인 이철원 예비역 대령과 서씨의 휴가 처리가 특혜라고 주장한 당시 당직 근무자 현씨도 함께 고발했다.
앞서 신 의원은 서씨가 군 복무 중 사용한 총 23일 휴가 중 추 장관 측의 청탁과 특혜로 병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씨는 지난 2017년 6월 25일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던 당시 휴가가 끝난 서씨가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복귀를 지시했으며, 서씨가 복귀하겠다고 답한 이후 신원을 알 수 없는 대위가 찾아와 서씨에 대한 휴가 처리를 명령했다고 주장해왔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28일 추 장관과 서씨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서씨의 당시 병가 연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군무이탈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추 장관 측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지역대장의 군무이탈 방조 혐의 등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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