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직후 11월 12일 시행 앞두고 결정
트럼프, 틱톡 제재 (PG) |
상무부가 발표한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중국 소유의 동영상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인 틱톡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의 칼 니콜스 판사가 이번 심리를 통해 11월 12일부터 틱톡 규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6일 보도했다.
미 대선일(3일) 이튿날 미·중 갈등 관계의 뇌관으로 떠오른 사안이 결정되는 셈이다.
앞서 니콜스 판사는 지난 9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동한 미국 내 틱톡 신규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이 잠정 중단되도록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결정했다.
틱톡은 지난 9월 미국 내 사업을 담당할 '틱톡 글로벌'을 설립했으며, 월마트와 오라클과 이 회사의 지분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어느 쪽이 과반 지분을 보유할지를 포함한 핵심 조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최근 중국이 첨단 기술의 수출 금지 항목을 수정함에 따라 틱톡 협상 역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로이터가 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 내 사용자 1억명의 개인 신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이유로 사용 제한 조치를 내렸다.
미국에서는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틱톡 매각 과정을 담당하며, 사용 금지 조치도 결정할 수 있다.
한편 법무부는 위챗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토록 한 행정부의 명령을 불허한 제9 항소법원의 지난 9월 19일 가처분 신청에도 항소했다.
해당 심리는 11월 말 이전 개최될 가능성이 작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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