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라임운용 펀드 판매사 3곳에 징계안을 통보했다.
금감원의 징계안에는 각 회사의 CEO에 대해 연임 및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이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금감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와 관련해 주요 판매사인 은행권 CEO에 대해 내부통제 미비 등을 근거로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은 오는 20일 라임운용과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은행권 판매사에 대한 제재도 진행된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안준호 기자 ajh@ajunews.com
안준호 ajh@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