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쿠키뉴스 언론사 이미지

금감원 ‘라임 사태’ 판매사 신한·KB·대신증권 CEO에 중징계 통보

쿠키뉴스 유수환
원문보기

금감원 ‘라임 사태’ 판매사 신한·KB·대신증권 CEO에 중징계 통보

속보
서울 대설주의보...밤사이 최고 5cm, 미끄럼 유의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이들 3곳 CEO에게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 안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임원 징계와 별개로 기관에도 별도의 징계 수위가 통보됐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주된 제재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올 초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해 중징계 제재(문책 경고)를 가한 바 있다. 이에 해당 금융사는 금융당국의 중징계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라임 판매사들의 징계 수위는 이달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