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북한 연평도 피격 사건

文 '北 피격 공무원' 아들에 "마음 아프다" 野 "허망한 위로"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北피격 공무원 아들 편지에 文대통령 응답

사망 공무원 형,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野 "포기를 종용하는 듯한 허망한 위로"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북한군에게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 씨 아들의 자필 편지에 대해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아들의 호소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군 편지에 대한 답변으로 "해경이 여러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의 조사 및 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라면서 "어머니, 동생과 함께 어려움을 견뎌내기 바라며 위로를 보낸다"고 전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군의 편지가 청와대에 도착하는 대로 직접 답장을 쓸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이 희생자 가족에게 위로를 건넨 것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문 대통령은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됐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시아경제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 답변에 야당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포기를 종용하는 듯한 허망한 위로"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해경의 조사결과를 기다리자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그런 위로를 듣고자 어린 학생이 대통령님께 한 맺힌 편지를 올린 것은 아닐 것이다. 아들이 듣고 싶은 사실에는 고개를 돌렸다"며 "사람을 죽이고도 큰소리치는 북한의 눈치를 보며 진행되는, 의미 없는 수색을 지켜보자는 게 나락에 빠진 유족에 대한 위로로 적절한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피살 공무원의) 아들은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아버지가 39㎞를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문 대통령에게 질문한다"며 "문 대통령은 이 사건을 언제 보고 받았고, 어떤 지시를 내렸고,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숨진 공무원의 아들 이 군은 앞서 지난 5일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통해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이 군은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동생과 저와 엄마는 매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월북 주장에 대해서는 "마른 체격의 아빠가 38㎞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이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아시아경제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이모 씨의 공무원증.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과 같은 사건·사고에 대비해 남북 공동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민간인 보호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은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동 대응 매뉴얼이나 협정 방안은 실효성 없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공동조사·재발 방지 특위' 위원장인 황희 의원은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내 기관 간 역할 분담과 북한과의 소통 방식을 점검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남북 공동대응 매뉴얼은 노무현 정부 시절 민간인의 월북·월남이나 접경지역 내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폐기됐다. 당시 매뉴얼을 복원하겠다는 취지다.


황 의원은 "더 나아가 민간인은 어떤 상황에서나 누구든지 보호돼야 한다는 원칙을 담은 협정을 남북 간에 체결하려고 한다"고 했다. 협정에는 각국 영해에 표류자가 발생할 경우 민간인 여부를 확인해 곧바로 상대국에 통보하거나 안전하게 송환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한편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씨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을 방문해 해수부 공무원이 피격된 지난달 22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10시51분까지 북한군의 대화를 감청한 녹음파일과 같은 날 오후 10시11분부터 오후 10시51분까지 북한군이 시신을 훼손하는 장면을 촬영한 녹화파일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씨 측은 청구서에서 "자료가 공개되면 사망한 공무원의 월북의사표시 여부, 국방부가 공무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며 "유족들이 숨진 공무원의 마지막 목소리를 듣고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국방부가 비공개 처분을 한다면, 그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