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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경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제기한 고발 건을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넘겼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사병 현모씨, 이원철 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이균철 국민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4명을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할 방침이다. 첫 고발인 조사는 온는 13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신 의원 등 4명이 서씨의 병가 처리와 관련해 억측 위주의 허위 주장을 펼쳤고 악의적인 언론 보도의 빌미가 돼 여론이 왜곡되도록 했다며 지난달 17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언론기관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서씨는 군복무 당시 연가 28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모두 58일의 휴가를 썼다. 이 중 2017년 6월 5~14일, 14~23일 등 두 차례에 걸친 병가와 2017년 6월 24~27일 연가와 관련해 휴가 기간이 끝났지만 무단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28일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서씨의 휴가 연장에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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