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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오늘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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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법상의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정부가 오늘(7일) 입법 예고합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단체들은 여성단체대로, 반대로 낙태가 허용되선 안된다는 종교계에선 또 종교계대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