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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윤창호법' 이후 국립대 교직원 음주운전 36명 적발…서울대가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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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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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국립대 교직원이 141명이며, 이 중 36건(25.5%)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6일 밝혔다.

서 의원이 각 국립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직원 범죄수사개시 통보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교직원 범죄수사개시 1122건 가운데 12.6%인 141건이 도로교통법위반이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음주운전이며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방조,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음주 및 난폭운전, 음주 및 치상, 숙취 운전 등이 포함됐다.

2018년 12월 19일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처벌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된 뒤에도 국립대 교직원들의 음주운전은 계속됐다. '윤창호법' 이후 36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서울대가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5년 동안 서울대 교직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서울대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대(13건), 경북대(11건), 경상대(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에 비하면 대학의 경각심은 바닥 수준"이라며 "대학들은 엄정한 징계처리를 비롯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모든 대책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관련 규정 개선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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