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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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3억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요청하는 한 청원인의 글이다. 청원은 지난 5일 올라와 하루가 지난 6일 기준 1만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했다. 자신들을 '동학개미'라고 지칭하는 주식시장 개미들이 홍 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는 뭘까.
청원인은 "동학 개미들의 주식참여에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 국민의 여론과 대통령의 개미투자자들 주식참여 열의를 꺾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 장관은 얼토당토않은 대주주 3억원 규정을 고수하려고 하고 있다"고 청원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청원인은 "기관과 외인들과의 불평등한 과세를 기반으로 개미투자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대주주 3억원 요건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며 또한 주식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되어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원인은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기재부 장관을 해임하시고 진정 국민 개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능한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 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홍남기 해임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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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자 개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는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 규정이 적용돼 양도차익의 22~33%가량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주식 한 종목당 3억원 이상 보유한 개미 투자자들도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면서다.
가족들의 주식 보유 합산액이 '3억원 룰'에 포함된다는 점도 개미들의 불만을 키운 요소다. 주주 당사자와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의 모든 보유 주식이 대주주 요건에 합산된다. 가족들의 주식 보유 현황을 정부가 파악해 과세하는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기재부는 "3억원 기준은 자산 양도차익 과세 강화, 공평 과세 취지로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했던 사안이라 수정하기 어렵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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