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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김종인 노동법' 반대…"사회안전망 없이 유연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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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해소 조건이라면 타당한 측면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계법의 동시 개정을 제안한 것과 관련, "당 내부 반발이 있는 공정경제 3법을 철회할 수 없으니 노동법을 조건으로 붙여 사실상 말을 번복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 지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정경제 3법 내부 문제를 피하기 위해 노동법으로 인계철선을 만드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회 안전망 확보가 없는 노동 유연화는 타협 불가능한 얘기"라면서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으로 치고 나갔는데 당이 따라오지 않고 혼자 가는 것 같으니 상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노동 유연화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는 그런 결과가 되면 찬성할 수 없다"면서 "노동 유연화만 추진하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비정규직의 처우가 개선되고 동일 노동 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시정될 수 있다면,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는 조건으로는 타당한 측면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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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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