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회장은 수원지법에서 진행되던 수원여객 횡령 사건과 라임 관련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김 회장 측이 낸 병합심리 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사건과 수원지법 사건을 병합해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리할 것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라임 관련 사건 재판을 받기 전 그는 경기 수원에 있는 버스회사 수원여객운수 회삿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이후 그는 라임 투자금을 횡령하고, 이 돈으로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해 37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향군상조회 돈을 빼돌린 뒤 정상적인 상황처럼 속여 보람상조에 경영권을 판매해 250억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 받았다.
검찰은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정관계 로비 정황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혐의 재판은 남부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라임펀드로 인해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는 조단위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 앞둔 김봉현 회장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조6천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경찰은 김 회장에 대한 수원여객 횡령 혐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만큼 김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후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이 그를 넘겨받아 라임 사태와 관련한 조사를 이어간다. 2020.4.26 xanadu@yna.co.kr/2020-04-26 14:22:34/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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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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