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종합)'비즈니스 트랙'으로 필수방역 절차만 지키면 격리 면제
한국과 일본의 기업인들은 오는 8일부터 '2주 격리' 없이 양국을 오갈 수 있다. 약 7개월만에 한일 간 인적교류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한일 양국은 6일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했다. 특별입국절차는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일본이 중국, UAE(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은 우리의 5번째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이 됐다. 일본 입장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이 2번째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내 한 일본 항공사 카운터 앞 모습. 2020.03.06. bjko@newsis.com |
한국과 일본의 기업인들은 오는 8일부터 '2주 격리' 없이 양국을 오갈 수 있다. 약 7개월만에 한일 간 인적교류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한일 양국은 6일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했다. 특별입국절차는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일본이 중국, UAE(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은 우리의 5번째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이 됐다. 일본 입장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이 2번째다.
기업인들은 '비즈니스 트랙'이라는 절차를 통해 일본에 입국하는 게 가능하다.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일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인의 일본 방문시 특별 방역절차는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체온 측정 등)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COVID-19)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수령 △일본 체류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여행자 보험) 가입 등이다.
일본 입국 후에는 △입국시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접촉확인 앱 설치 △별도 앱으로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및 위치정보 저장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14일 간 자택-근무처 왕복 한정(전용차량) 등을 따라야 한다.
'비즈니스 트랙' 이용이 가능한 일본 체류자격은 △단기 출장자(단기상용)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경영‧관리, 기업 내 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간호, 고도전문직, 기능실습, 특정기능, 회사 설립) △외교·공무 등이다.
장기 체류자들은 '레지던스 트랙'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일본 입국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다. 다만 장기 체류자라도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인 경우 격리 조치가 없는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COVID-19) 유행 이후 '2주 격리 의무' 때문에 기업인들이 일본에서 활동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 3월 한일 양국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서로 입국을 제한한 이후 약 7개월 만에 인적 교류의 물꼬가 트이는 모양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라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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