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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치킨 배달 50대 가장 사망… 운전자·동승자 ‘윤창호법’ 적용 동시에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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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치킨 배달 50대 가장 사망… 운전자·동승자 ‘윤창호법’ 적용 동시에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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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치킨 배달에 나섰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인 30대 여성 A씨와 동승자인 40대 후반 B씨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고를 낸 차량의 소유주인 B씨가 A씨에게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사실을 확인, 둘을 사망사고의 공범으로 보고 이른바 ‘윤창호법’을 똑같이 적용했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동승자 B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0시52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인근의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은 0.194%로 조사됐다.

지난달 24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B씨에게도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겼다고 판단했다. 앞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대리운전 기사로 착각해 운전을 맡겼다”며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동승자도 위험운전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며 “음주운전을 할 생각이 없는 운전자에게 범행을 시킨 경우 교사범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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