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황금천)는 음주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 A씨(33·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사고 당시 벤츠에 동석한 B씨(47·남)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밤 0시 52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94%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씨(54·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술에 취한 A씨가 운전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다.
검찰은 "벤츠 승용차의 실질적 소유자인 B씨가 단순 방조에 그치지 않고, A씨에게 음주운전을 적극 교사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A뿐만 아니라 B씨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의 취지를 고려해 A씨와 B씨를 공범으로 보고 기소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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