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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의대생들, 국시 '대리취소'…응시수수료도 절반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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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전례없어…행정력 낭비"

뉴시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의 약 80%가 의사 국가시험(국시) 거부 단체행동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의대생들이 공식적으로 의사 국시 재응시를 요구하고 나설지 주목되는 10일 오후 한 관계자가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에 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의과대학생들이 의사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시험 등은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2020.09.10. misocamer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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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2021년도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취소자 2713명이 본인이 직접 응시 취소 신청을 하도록 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지침을 어기고 집단으로 대리취소를 하고 응시 수수료 절반을 환불받아 국시원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사국가시험 접수 및 환불현황'자료에 따르면 시험에 응시한 3172명 중 시험을 치르지 않은 2713명(응시 수수료 감면 대상자 21명 제외)이 응시 수수료 50%를 환불받았다.

국시원은 취소자 1인당 31만원씩 총 8억 4100원을 의대생들에게 환불해줬다. 응시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본인이 국가시험을 취소하도록 한 지침을 어기고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준 것이다.

이번 의사국시의 경우 개인이 아닌 학교별로 8월24일 응시 취소를 신청했다. 많게는 학교별로 80여 명에서 작게는 30여 명의 취소서류를 집단으로 대리 접수했다.

더욱이 국시원은 '제증명서 발급·열람 및 응시수수료 관리지침'을 근거로 응시 취소 신청자들에게 응시 수수료의 절반을 돌려줬다. 해당 지침은 국시 접수 마감일 이후 일주일 이내에는 100%, 100% 환불 사유 경과 후부터 시험일 닷새 전까지는 50% 환불해 주도록 하고 있다.

남 의원은 "(응시 취소 신청자들이)위임장을 첨부했다고 하지만 본인 의사를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시원은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엿새간 응시 취소자들에게 각각 3~4회씩 전화해 시험 취소 진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시자들이)단체로 대리 취소를 해 지침을 어겼음에도 국시원이 개별 전화까지 해가며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준 것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부당한 배려를 하느라 행정력을 상당히 낭비한 불공정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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