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0년새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수용당해"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난민 신청한 외국인을 불법 체류자 등으로 간주해 장기간 구금하다 유엔(UN)으로부터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작업반'은 일본 정부로부터 장기간 불법 구금을 당했다는 외국인 남성 2명의 요청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
작업반은 지난달 23일 일본 정부에 이러한 대응이 국제 인권 규약 등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 해당 외국인이 이유나 기간을 통지받지 못한 채 10년 이상에 걸쳐 6개월∼3년 기간동안 반복적으로 수용됐다면서 이런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작업반은 또 일본의 출입국관리법이 수용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수용의 필요성이나 합리성도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관련 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한다고 권고했다. 고마이 지에 변호사는 "일본의 입국관리국 수용 제도가 명확히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이 유엔의 권고대로 제도를 개선할 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일본 정부와 정치권은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수용 기간의 상한이나 수용 시 사법 심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은 보류 가능성이 높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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