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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소지도 처벌··· 'n번방 방지법' 첫 구속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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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불법촬영물 소지 A씨 구속

警 "관련법 개정, 불법 촬영 소지 엄벌"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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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이후 불법 촬영물 소지자 처벌 등 개정 성폭력처벌법 구속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부산경찰청은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터넷에서 아동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 등 수백 건의 불법 영상을 내려받아 PC와 휴대전화에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불상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경찰청이 24시간 운용하는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A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2016년 10월 개발된 것으로 온라인상 아동서가 착취물·불법 촬영물 소지자나 재유포자를 추적하고, 피해 게시물을 찾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와 차단을 요청한다.

부산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올해 9월 현재까지 유포자 30명을 형사입건하고, 현재 13명을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불법 촬영물 소지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 이후 불법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다.

법 개정 전에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불법 성적 촬영물 소지·구입은 물론 시청까지 처벌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으로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동의 없이 유포된 불법 촬영·유포물은 소지만 해도 엄하게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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