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 쓴 고2 아들 겨냥 ‘배후설’ 등
미확인 악성 댓글로 또다른 2차 가해
사준모, 해당 누리꾼 10명 검찰 고발
해군·해경, 16일째 시신 수색…성과無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6일 “A씨의 아들 B군의 공개 편지 관련 기사에 A씨의 형 이래진(54)씨와 B군에 대한 허위사실의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네티즌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가 고발한 인원은 총 10명으로, 고발장에는 이들이 게시한 총 10개의 댓글이 적시됐다. 사준모는 고발된 누리꾼들이 각각 “저걸 과연 아들이 알아서 스스로 다 썼을까? 절대 아니라고 본다. 사망자 형이나 그 뒤에 세력들이 있겠지”, “형이란 작자가 돈에 눈이 멀어 조카를 앞세우고 있구만”, “누가 시켰구먼. 니 애비는 도박빚 독촉에 못이겨 자식들 팽겨치고 북으로 튄 월북자란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사준모는 고발장을 통해 “이 댓글들로 인해 ‘피해자의 자필 편지의 진정성이 훼손되어 피해자가 누군가의 조정에 의해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래진씨는 동생의 명예 회복을 위해 투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활동한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줄 우려’가 생기게 됐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했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피해자들에 대한 제2차 가해를 방지하고자 반의사불벌죄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근거, 이 사건에 대한 고발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와 관련, 사준모는 “피고발인들은 공통적으로 포털 사이트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했으므로 공연성 요건은 충족되며, 피고발인들의 댓글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 또는 훼손할 우려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법익의 침해·피해 사실의 특정성 또한 인정된다”며 “피고발인들의 가해 행위에 대해 별도의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허위사실의 댓글을 게시하는 이들에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힘든 삶을 살아갈 피해자 가족 입장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치매를 앓고 있는 A씨의 모친은 아들의 죽음을 모르고 있는 상태다. 이씨는 “어머니를 돌보고 있던 누이가, TV에서 동생 소식을 보지 못하게 막고 있다”며 “9월 초 동생을 본 어머니는 두 달 후인 11월에 다시 동생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1학년인 딸도 아버지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딸과 영상통화를 하며 “생일 선물로 뭘 갖고 싶냐”고 물었던 A씨는 이틀 뒤인 21일 실종, 사망했다.
한편, A씨의 시신을 찾기 위한 군경의 해상 수색도 장기화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군과 해경은 A씨씨의 시신과 소지품 등을 찾기 위해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와 소청도 인근 해상을 수색하고 있다. 그러나 실종 당일인 지난달 21일부터 이날까지 16일째 강도 높은 수색을 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태다.
해군과 해경은 연평도 서쪽부터 소청도 남쪽까지 가로 96㎞, 세로 최대 59㎞ 해상을 총 6개 구역으로 나눠 수색 중이다. 해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가까운 3개 해상을, 해경이 그 아래쪽 나머지 3개 구역을 맡았다. 이날도 수색에 해경·해군 함정 25척, 관공선 8척, 항공기 6대가 투입됐다. 해경이 표류 예측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소청도 쪽 1∼2구역 해상으로 A씨의 시신이 표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지난달 22일 북한 등산곶 해상에서 피격된 이후 해상에 표류했을 때 오늘은 소청도 1∼2구역 사이쯤에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며 “어제(5일)보다 범위를 소청도 남쪽으로 최대 26㎞가량 늘려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국·박상현·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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