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헌법상 국민 보호 의무 심각하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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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북한의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린 정부의 잘못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이번 사건에서 보인 모습은 헌법이 요구한 국민 보호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해수부 공무원이 실종됐는데도 수색을 엉터리로 했다. 당연히 북한에도 이같은 사실 통보하고 협조를 구했어야 한다. 하지만 국방부와 해경을 통해 확인한 결과 어떤 조치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특히 정부는 실종 공무원이 북한 측에 발견돼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돌려달라는 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다. 북한과 통신수단이 없다는 말도 거짓 핑계였다”며 “문재인 정부는 바로 얼마 전 편지 주고받으며 북한 최고위층과 소통수단이 있었다. 군 당국 사이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구축한 국제상선망 통신도 있었지만 가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북한에 당신들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국민이니 돌려 달라는 통신만 한 번 했어도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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