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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의대생 2713명 국시 '대리취소·환불' 지침 위반…"전례없는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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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시원, 규정 깨고 의대생들에 일일이 확인 전화도"

뉴스1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진행중인 가운데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본관에서 관계자들이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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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21년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취소자 2713명이 응시를 취소할 때 직접하도록 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지침을 어긴 채 집단으로 대리취소를 하고도 응시 수수료 50%를 환불받았다. 국시원이 자체 규정을 어거가며 의대생들에게 수수료를 환불한 것은 불공정 사례라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시원이 제출한 '의사국가시험 접수 및 환불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의사국시에 3172명이 응시했고, 그중 438명이 실제 시험을 치르고 있다. 나머지 2713명(응시 수수료 감면 대상자 21명 제외)은 응시 수수료 50%를 환불했다. 국가시험은 접수 마감일 7일 이내는 100%, 100% 환불 사유 경과 후부터 시험일 5일 전까지 50% 환불해 준다.

국시원은 취소자 1인당 31만원씩 총 8억4100원을 의대생들에게 환불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학교와 단체별로 대리접수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대리접수는 8월 24일 단체로 이뤄졌다. 많게는 학교별로 80여명, 작게는 30여명 단위로 의사국시 취소 서류를 대리로 제출했다.

남인순 의원은 "위임장을 첨부했더라도 본인 의사를 직접 확인한 게 아니어서 국시원은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개인별로 3~4회씩 전화해 실제로 시험을 취소한 게 맞는지 일일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지침을 어긴 것인데도 국시원이 개별 전화까지 해가며 응시 수수료를 환불한 것은 국가시험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처럼 부당한 배려를 하느라 행정력을 낭비했고 불공정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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