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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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 "반드시 전두환에 대한 직접 조사, 특검 등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전두환을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두환의 건재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검찰이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정 최고형인 2년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참혹했던 80년 이후 5·18 피해자 중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만 마흔 분이 넘는다"며 "도청에서의 최후항쟁 이래 80년대 내내 진실을 알리려 산화한 열사들과 이분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명백하게 역사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주대로에 전두환이 활보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의 정의의 실종이자, 불의한 세력을 단죄하지 못한 민족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곧 있을 선고 공판을 통해 전두환의 역사 왜곡과 5·18 영령들에 대한 모독이 엄중히 처벌받기를 바란다"며 "그래야 민정당 후예들과 망언세력들이 자신들 이익을 위해 감히 5·18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사자명예훼손뿐 아니라 여죄들까지 밝혀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단 발포 명령 지휘계통을 밝히지 못한 5월 21일부터 26일까지의 수많은 내란목적살인, 그 의도조차도 불명확한 양민학살(주남마을 사건 등), 헬기 기총소사 등 (전두환의 여죄를) 일일이 열거하기 버겁다"며 "이 사건들이 단죄받지 않았기에 당연히 사면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4월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해 온 고(故) 조비오 신부를 두고 '가면을 쓴 사탄',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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