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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 집무실 기준 면적 초과…행안부 지침 어겨

연합뉴스 장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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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 집무실 기준 면적 초과…행안부 지침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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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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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의 집무실이 기준 면적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시장의 집무실 면적은 184㎡다.

이는 기준 면적(165㎡)을 19㎡ 초과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광역단체장의 집무실은 165.3㎡, 기초단체장은 99㎡ 이하로 면적을 제한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광주시를 비롯해 서울 광진구, 인천 남동구·계양구·서구, 부산 동래구, 울산 북구 등 7곳이 기준을 어겼다.

양기대 의원은 "집무실 기준 면적을 초과한 지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과 명확한 제재가 없다"며 "행안부는 정확한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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